[산업리뷰] 대한항공 승무원 피폭량, 가장 높아

2021-10-12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항공 객실 승무원이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피폭 관리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항공 운송업 종사자 피폭 선량을 조사ㆍ분석 하는 부처(국토교통부)와 항공 운송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총괄하는 부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등,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이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승무원 피폭량 5.506mSv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했다.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지침에 따르면 직접 측정 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평가를 통해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연평균 선량한도(20mSv)의 30%(6mSv)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 노선의 변경 등의 방법으로 피폭을 저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기타 방사선작업 종사자들이 ‘원자력안전법’에 의해 피폭 안전 관리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3조(피폭관리)에는 ‘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개인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이원화를 일원화

더 큰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임에 반해,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어서,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은 항공 승무원 피폭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가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다른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높은 방사선 피폭량을 보이는 항공 운송업에 대해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법안 개정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