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효성일가 변호사비용 법인 부담, 부당행위”

2021-10-12     어기선 기자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효성일가 사주가 부담해야 할 400억원의 변호사비용 법인부담 의혹에 대해 부당한 행위이기에 국세청 과세처분 유지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대기업의 사주가 소수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며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4년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의 탈세 혐의에 대해 변호사비용이 김앤장에 68억 7천만원, 기타가 52억 4천만원인데 비용 부담자는 (주)효성으로 돼있다. 2017년~2018년 조현준 회장에 대한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김앤장 123억 9천만원, 기타 63억원으로 돼있고, 비용 부담자는 (주)효성으로 돼있고, 불특정 혐의에 대해 변호사 비용이 100억원으로 효성TNS 등 6개 계열사로 책정돼 있다. 2019년 하반기에 효성 조석래 회장 등은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정기세무로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번 건을 효성이 이기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 대기업 사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 있다”며 과세처분 유지를 위한 국세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일부 기업사주들의 신용카드 사적사용, 증빙없는 가공원가, 대표이사 가족인건비, 상품권 과다구매, 업무무관자산취증 등 도덕적 해이로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일부 기업 사주들의 도덕적 해이로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탈세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대기업 사주의 행태를 멈출 수 있도록 효성 관계자 두 명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