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한전, 착오로 60억원 전기료 과다청구
2021-10-14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청구된 전기요금은 60억원에 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기요금을 과다청구한 건수와 환불 금액이 2016년 각각 2천374건, 14억 3천800만원, 2017년 1천972건에 14억 6천100만원, 2018년에는 1천736건에 10억 6천900만원, 2019년은 2천38건에 16억 7천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매년 과다청구 건수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엔 1천53건에 4억3천원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다.
2016년 56만8천건에 약 311억원, 2017년은 53만 건에 268억원, 2018년도에는 51만건에 263억원, 2019년도에는 48만건, 284억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해줬고 올해 상반기에는 23만 5천건에 142억 4천600만원을 환불해줬다.
김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