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2020-12-18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장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이 법안은)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되, ② 여기서의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명시했다. ③ 재단이 설치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④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⑤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⑥ 해당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키되 ②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했다. ④ 미수금지원금 액수의 경우 이 법의 제정(2010년)이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⑥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