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삼성서울병원 계열사 거래 입찰 불법 의혹
2021-10-19 어기선 기자
삼성생명과 임대차 계약에 548억원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1994년 개원 이후부터 본관 건물동 등을 임차해 쓰고 있는 삼성생명에 매년 3~50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급해 왔다. 삼성생명 명칭 변경 이전의 ‘동방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1985년 매매를 통해 취득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14만 8천581㎡의 부지에 삼성생명은 1994년 토지비 1천억원, 건축비 6천166억 상당의 지상 20층 지하5층 연면적 15만 9천639㎡(48,290평) 규모의 현재 삼성서울병원 본관을 건립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에 매년 수백억원대 임차료를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지급한 임차료 총액은 건축비 회수액에 달하는 6천억원이라고 밝혀왔다. 추가로 삼성생명은 일원역과 연결된 건물을 2018년 신축하고 삼성서울병원이 이 건을 4~9층 6개층을 2018년 3월부터 신규로 6개층을 임차해 행정동과 교수동으로 사용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신규로 생겨나 2018년 58억, 2019년 124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다고 병원측은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을 위한 신축건물을 삼성생명이 또 한 번 건축한 셈이다.삼성SDS도 개원 이후 계속 계약
삼성서울병원의 전산장비시스템 운영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삼성SDS는 개원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 2019년 삼성서울병원과는 241억원의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총 금액 중 네트워크비품, PC 구입 등 시스템과 관련없는 50억원(20.7%)은 몇 개의 지정업체와 입찰경쟁을 통해 삼성SDS가 낙찰받아 거래 했다고 삼성병원측은 밝히고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를 따라야하는 규정상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정보시스템 등의 유지보수계약 등 장기계속계약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명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의 등록관청인 서울특별시에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개원 이후 수의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승인도 받은 적이 없다.병원내 환자식, 직원식 삼성웰스토리 개원 이후 한 번도 안 바꿔
환자와 직원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도 94년 병원 건립이후 계속 계약을 이어왔다. 계약방법의 경우도 특수했는데, 대다수 병원에서 하고 있는 병원급식의 입찰계약 방식인 특정 급식 식수당 예가 금액을 산정해 입찰액을 정하는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액 식수로 환자식 연간 140만 9천식을 114억원으로 1식 당 8천114원에, 직원식은 224만 5천식을 164억에 1식 당 7천314원에 계약했다. 이는 2018년 분당서울대병원이 환자식 1식 당 6천109원에 입찰한 것과는 33% 높은 금액이다. 삼성병원관계자는 의원실과 연락을 통해 “식단별로 단가를 다르게 하려면 식단별로 원가계산을 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가 그 원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부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하며 “다른 병원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삼성웰스토리는 지방계약법상 승인 받은 후 계속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도 없는 식당운영과 식재료 납품사업자로 2천만원 이상의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을 해야만 함에도 삼성서울병원은 26년간 한 개 계열사 업체에 수백억의 급식사업을 맡겨 오고 있다. 10월 8일 권오정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했던 다른 급식업체에 입찰을 주고 있다고 해명했던 부분은 병원 내 급식 291억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거래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회 출석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권오정 원장이 예를 들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신규 임차한 성균관의과대학 일원역캠퍼스의 소규모식당 운영을 입찰한 것으로 삼성병원 내 식당입찰과는 별개의 것으로 6억원에 풀무원이 낙찰받아 운영하고 있다.외주용역비 1천789억 중 1천112억은 교수 인건비?
10월 8일 국정감사장에서 권오정 원장은 1천789억의 외주용역비 중 1천112억원은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계열사간 거래내역은 외주용역비가 아닌 임차료, 복리후생비, 재료비, 수선비, 통신비 등에 각각 분리하여 기록돼 있어 외주용역비 중 계열사간 거래는 삼성서울병원과 재단을 합쳐 345억원이었다. 하지만 교수들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제24조의 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에서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을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겸직교원의 인건비를 ‘용역’비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측은 “2015년까지 분리해서(수당으로 지급)하다가 개인 세액을 내는 것에 차이가 없다면 한군데로 몰아주자해서 2016년부터 (용역방식으로 지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돌리겠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공익재단의 설립 시 약속은 어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서울병원 건립은 82년부터 계획하여 12년만에 결실을 이루어 만들어낸 것이다. 삼성서울병원 ‘94연보’에는 “삼성의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기반 위에 설립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그 혜택이 전국민에게 고루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 의료사업을 선정하고, 첨단설비를 갖춘 종합병원 설립을 구상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 연보의 설립 경과에도 82년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설립하고 84년 병원부지를 매입,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같은 해 받았으며, 93년 본관동 기공식과 94년 준공식을 거쳤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와의 불공정거래는 물론 법적 위반 사항이 다수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공익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계열사의 이익공유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작년 1천412억 계열사 거래중 입찰한 것은 131억 9%뿐
작년 16개 삼성계열사에 1천412억원의 거래가 오간 것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은 16개 계열사 중 1곳과는 입찰 3곳과는 일부 입찰, 일부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혀왔다. 일부 입찰한 금액은 총 131억원으로 9%에 해당했다. 공정거래법에 제23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계열사를 위한 차별, 부당고가매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인 삼성서울병원,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사회복지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한 해 1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투입되며 의료수입만 1조8천억에 달하는 200대 상장사 버금가는 매출규모를 자랑하는 곳인데 매년 손실규모가 수백억에 달하며 최근 3년동안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이것이 계열사와의 불공정 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며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고영인 의원의 입장이다. 삼성서울병원 고위 관계자는 의원실에 병원회계 관련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안이나 시스템을 기존업체들이 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며 “최근 3년간 입찰 건은 소소한 건이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2018년부터이다 보니 그런 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지만, 불공정거래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은 삼성서울병원이 설립하기 이전인 1981년 4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었다. 또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 지방계약법이 시행되면서 적용되었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열사와 거래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공정위, 서울시, 복지부 등 감독의무 제대로 하고 있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서울병원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장례식장 이용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조사를 비롯해 2018년 삼성의 위장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건을 조사하며 삼성서울병원도 이곳에 건축을 맡긴 것을 확인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도 묵과한 것인지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허가, 승인 관청인 서울특별시 또한 산하 법인에 대해 감독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낳고있다. 공익법인설립법에 의하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을 감독하고 회계부정이나 재산의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시정요구를 하고,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참고.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재용이사장)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된 감독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도 2017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회계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불공정거래, 불법수의계약 등이 적발되지 않은 것인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기관회계규칙’에 따른 회계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함에도 삼성서울병원이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은 없다.조속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 필요
고 의원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과 비영리 삼성서울병원이 계열사 배불리기 구조로 활용되는 것이 확인된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는 물론이고 검찰 수사까지 필요한 사항”이라며 “의원실에서 며칠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감독 당국이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계열사 그룹의 최고 책임자임에도 본인이 직접운영하는 산하 공익법인을 위법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