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편의점 간 거리, 매출에 영향 끼쳐
2021-10-19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례린 기자] 편의점 간 거리가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편의점 거리 규제 50m 늘렸을 뿐인데 월 1천200만원 매출이 늘어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월 담배소매영업점 간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확대시행했는데, 이후 서초구와 서울시 전체 점표별 매출액 차를 분석한 결과, 서초구의 점포별 매출액이 서울시 전체 점포별 매출액보다 평균 약 월 700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에는 약 1천200만원으로 최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700만원이면 2019년에서 2020년 최저임금 5만 160원의 140배에 약 이르는 금액이다.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란 지자체로부터 지정받은 소매인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어, 담배소매점(편의점 등)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라, 담배 소매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과당출점 경쟁 자율출속 유도’하기 위해 “서울지역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강화”계획을 발표하였고 각 자치구는 2019년~2020년 2년에 걸쳐 담배 판매 소미인 지정 거리를 100미터로 확대하는 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해 4월 권고안을 마련하였지만 시행이 더딘 상황이다. 고양시를 비롯하여 부천, 남양주시, 안양시 등 8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23개 지자체는 거리규제 확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서울과 경기도 외에 다른 광역시도는 권고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매출이 좀 증가한다 싶으면 바로 옆에 경쟁점포가 들어와서 서로 매출을 깎아 먹는 것이 현 자영업의 현실이다. 담배판매권 거리지정 제도는 사실상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나 다름없다”며 “이와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과밀화된 자영업 시장에 조금은 숨통을 틔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 보호대책으로 거리제한 제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소매점뿐만 아니라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 과밀업종에 대해서도 동종업종의 근접출점 제한과 영업거리 기준 설정과 같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