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덮죽덮죽으로 촉발된 미투브랜드 논란, 국회는
2021-11-02 채혜린 기자
자본만 있으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만들어
현 가맹사업법 등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되는 것은 쉽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궈놓은 기술력을 그 사람보다 선수 쳐서 특허청에 특허출원하면 된다. 그리고 자본이 없다면 투자를 받아서 가맹본부를 차리면 된다. 아니면 해당 브랜드를 모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도 가맹본부가 될 수 있다. 메뉴 카피나 저작권, 상표 등은 특허청이 관할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권한을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투 브랜드를 만들어도 무방한 것이 현재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왜냐하면 원조 브랜드에서 조그만 수정을 해서 특허청에 출원해도 특허 출원이 인정되는 것이 현재 시스템이다. 이런 이유로 어디서 많이 본 브랜드인데 조금 다르다고 하면 특허 출원이 인정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탄생되고 있다. 이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더욱이 특허 출원 후 등록을 통해 배타적 독점권리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레시피나 메뉴 도용 우려 때문에 레시피를 개발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특허 출원을 꺼리는 분위기다. 이에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 관계자는 충분히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침해나 다툼의 소지가 없으면 굳이 특허를 선택할 필요가 없지만 레시피나 메뉴 도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은 일단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보다 강화된 가맹사업법은
보다 강화된 가맹사업법은 직영점 운영 의무화 제도를 골자로 하며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직영점을 1년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미투 브랜드 방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가 직접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한 후 검증을 거친 가맹사업을 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래야만 미투 브랜드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가맹본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 가맹사업법 대로라면 가맹본부는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화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된다면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투 브랜드를 막기 위해서는 원조 브랜드 창시자가 특허출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