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中 오징어 불법 조업, 근본해결적은 ‘평화수역’?

2021-11-02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중국 어선이 동해 북한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으면서 오징어 싹쓸이로 인해 오징어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바다살리기 중국어선 대책추진위원회(추진위)는 2일 경북 포항에서 어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어선 동해안 북한수역 입어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어업인 및 연관산업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국민 호소를 했다.

오징어 풍년이지만 중국 어선 싹쓸이

최근 동해안에는 오징어가 풍년을 맞이했지만 중국어선 1천여척이 북한수역에서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남획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로 감시’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최근 3년 사이 북한 수역 내에서 16만톤 이상의 오징어를 남획, 4억 4천만달러(약 5천253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어로 행위는 201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북한 수역 어로 행위는 중국 전체 원양어선단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는 단일 국가 어선의 불법 어로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와 일본 수역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3년 이후 각각 80%와 82% 줄어들었다.

근본적 해법은

이처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 담보금 상향 등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에도 동해상에서 국내 어업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핵심은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북한과 평화수역을 체결해서 중국 어선을 공동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해경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서 단속을 할 수 있게 북한과 우리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자는 것이다. 중국 어선이 북한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북한 당국에 의해 단속이 되면 우리 측 수역으로 잠깐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측 수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측이 단속을 하면 북한 수역으로 넘어가는 수법을 사용해서 우리 측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역을 만들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함께 단속하게 된다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 부리는 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