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배민-요기요 기업 결합, 그 운명은
2021-11-10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 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민의민족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기업결합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위와 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를 했다.
이후 국내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기업결합이 자칫하면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발해왔다. 특히 자자체를 중심으로 공용 배달앱이 개발되는 등 그야말로 두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다.
이런 반발 여론을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