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

2020-11-26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온나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지시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격이다. 국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여야는 윤 총장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쟁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회는 한시라도 돌아가야 한다. 멈춰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회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556조원의 예산안 심사를 끝내야 하고, 3조 6천억원의 재난지원금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역시 처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법안들은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그러자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문제는 윤 총장 업무배제 지시 이슈로 인해 법사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해당 법안들의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법사위가 멈춰버리고 각 상임위가 멈춰버린다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윤 총장 이슈는 이슈대로 여야의 정쟁이 불가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생 법안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국회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