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여야, 558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 합의

2021-12-01     어기선 기자
국회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1일 558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 이에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날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키게 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 예산안 합의는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삭감을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국채발행을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2조 2천억원 순증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야 간사는 회동을 갖고 당초 정부안 555조 8천억원 대비 2조 2천억원 규모의 순증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안에서 7조 5천억원을 증액하고 3조 3천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코로나19 백신 예산을 우선적으로 증액해 반영했다는 점이다.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에 지원하는 3차 지원금은 3조원 수준이고,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신 한국판 뉴딜예산은 삭감하고 국채 발행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의 힘든 여건을 감안해 감액을 최대한 하자는 여야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 역시 코로나 위기극복 예산을 얼마로 하고 재원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민생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예산 총량에 합의를 했지만 사업별 증·감액규모, 국채발행 규모 등 미세 조정을 2일 오후 두시 본회의 직전까지 하기로 했다. 순증 규모인 2조 2천억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지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규모가 어느 정도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2일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6년 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하게 된다. 국회는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첫 해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5년 연속 예산안을 지각처리해왔다. 이번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이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