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한고비 넘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2021-12-01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서 한 고비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인수 무산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는 한 고비일 뿐이지 앞으로 닥쳐올 고비에 비하면 방지턱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 갈등 및 자금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반격 준비하는 KCGI

KCGI는 이번 소송에서 기각을 당했지만 한진칼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KCGI가 신규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임시 주총 안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체가 주총에서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KCGI 측 이사가 선임된다면 이사회에서 인수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 노조의 갈등 역시 인수에 있어 걸림돌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고용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노사정 회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노노 갈등도 예고돼 있다. 대한항공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 노조는 인수 찬성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확보 문제도

또 다른 문제는 자금 확보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을 유상증자와 산은의 투자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기차입금 등 1년에 갚아야 할 부채가 5조 2천억원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당분간 별개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금 확보도 필요하다. 대한항공은 자산 매각을 통해 자금 마련을 하고 있다. 전날 칸서스·미래에셋대우를 왕산레저개발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인천 영종도의 레저 시설인 왕산마리나를 운영중인 왕산레저개발은 대한항공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자회사인 항공종합서비스가 운영 중인 공항버스 사업도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매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구 계획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 매각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