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해마다 증가

2021-12-11     전민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지난해 447건으로 치솟았다. 부상자도 같은 기간 124명에서 473명으로 증가하면서 매일 1명 이상 부상자가 나왔고, 사망자 수 역시 2017년과 2018년엔 각각 4명이었으나 지난해엔 8명으로 2배 늘었다.

움직이는 시한폭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절반을 넘겼고, 개인형 이동수단과 사람 간의 사고는 28.4%, 개인형 이동수단 단독 사고는 13.2%를 기록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과 차량 간의 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사망자 16명 중 10명(62.5%)이 PM 단독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연령별로는 21~40세가 일으킨 사고가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41~50세(13.9%)와 20세 이하(12.7%)의 사고 비중은 비슷했다.

무면허 운행, 사고 더 늘어날 수도

그런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지난 10일 이뤄졌다. 문제는 이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전동킥보드 탑승 제한 연령을 강화하는 전동킥보드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부랴부랴 하다보니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헬맷 착용도 안하고, 안전장비도 없고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이유는 헬맷 착용 등 안전장비의 착용 없이 운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의 시속이 20km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인 반면 안전장비가 다른 이동수단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부상을 동반한다. 이런 이유로 전동킥보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아예 이륜자동차로 등록해서 오토바이와 같은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