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정치권은 ‘공정 임대료’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몇몇 자영업자는 매장 영업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것은 자영업자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이유로 ‘공정 임대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는다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정 임대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면서 공정 임대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정 임대료 논란은 결국 임대인을 ‘악인(惡人)’으로 규정한다면서 반발했다. 그리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매장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을 임대인의 희생으로 이뤄진다면 자영업자의 희생에서 임대인의 희생으로 불이 옮겨붙었을 뿐 똑같은 희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강제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멈춤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심은 임대인 스스로가 임대료를 낮추거나 받지 않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 시키는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받지 않은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
금융기관 역시 임대인들에게 코로나19가 종식될 동안만이라도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공정 임대료 논란이 아니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