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오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2021-12-23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2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모임은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호회, 송년회, 신년회, 직장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만남을 말한다. 하지만 공무 수행이나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관련은 예외이다. 결혼식, 장례식도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을 유지하도록 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벌금이나 과태료 및 시설 폐쇄도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더해 집함금지는 물론 시설 폐쇄나 운영 중단 조치까지 내려진다. 하루 뒤인 24일부터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 식당으로 확대된다. 다만 각종 사적 모임에 대해서는 강제 조치가 아닌 취소가 강력히 권고된다. 전국 식당에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된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벌써부터 꼼수 속출

이에 벌써부터 꼼수가 속출된다. 식당 등은 예약을 할 때 예를 들어 6인이 예약을 한다면 테이블을 따로 해서 3인과 3인 형식으로 예약을 해서 따로 회식을 갖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여의도 한 식당 업주는 “23일부터 5인 이상 금지가 되면서 23일 저녁 예약의 경우 테이블 둘로 나뉘어 따로 따로 예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귀띔을 해줬다.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사무실 한 직원은 “오늘(23일) 사무실에서 회식을 갖기로 며칠전부터 계획 했는데 정부의 발표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다. 하지만 설마 사무실까지 조사를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냥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이유로 23일 시행 첫날부터 정부 당국과 실제로 모임을 갖는 사람들끼리 실랑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