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합격자 109명 발표...서울대 17·고대 14·연대 11명 배출
2017-11-12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제 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9명의 명단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수석 합격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재학중인 정재영씨(22)가 차지했다. 총점 442.58점(평균 59.01점)을 취득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서울대학교에 재학중인 김기현씨(21·여), 최고령 합격자는 송유준씨(54)다.
학교별 사법시험 합격자는 서울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고려대가 14명, 연세대가 1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화여대 10명, 한양대 6명, 중앙대 5명, 서울시립대·동국대·성균관대가 각각 4명씩, 경북대·부산대·단국대·경찰대학이 각각 3명씩, 경희대·서강대·숙명여대·숭실대·영남대가 각각 2명을 배출했다.
아울러 홍익대, 충남대, 인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원대, 동아대, 성신여대, 아주대, 원광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1명씩 합격자를 배출해 총 109명이 합격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대졸 이상 85명(78.0%), 대학 수료·재학·중퇴가 24명(22.0%)였고 고졸 이하는 없었다. 대졸 이상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77.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합격자 가운데 법학 전공자는 77.98%(85명)으로 집계됐으며 법학 비전공자는 22.02%(24명)으로 지난해 12.42%(19명)보다 9.6%p 높아졌다.
사법시험은 내년 실시되는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할 때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 보호를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법시험 폐지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무부는 내년에 실시되는 마지막 사법시험에서 5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