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한국법원 위안부 배상 판결, 한일관계는

2022-01-08     남인영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8일 우리나라 법원이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이는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이어 위안부 배상 판결까지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한일관계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강제징용 판결과 달리 위안부 판결의 경우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안부 승소 판결은 법적 상징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법적 승소 판결

이번 승소 결과에 대해 손해배상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들지만 우리 법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일본이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징용 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징용을 당시 일본정부가 했다고 하지만 강제징용 장소가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주도한 착취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산 압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배상판결보다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일대사 초치한 일본 정부

당징 일본 외무성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면서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에 주일 한구대사를 초치한 것이다. 일본 언론은 당장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다”며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바이니치는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외국의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소송에 관여해 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보다 더 악화될 수도

외교 전문가들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보여준 것보다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일본 내 스가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돌리기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혐한 여론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가 정부의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한일정상회담 등이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한일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