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정인이 사건 양부모, 살인죄 적용...관건은

2022-01-13     전민수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정인이는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졌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장씨의 공소사실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 사유는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한 것이다. 이로써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 대해 결국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킨 것이다.

핵심은 미필적 고의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양부모의 학대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10월 13일 9시 1분부터 10시 15분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단느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복부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막 출혈이 나는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해자가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폭행을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다.

가해자 변호인, 아동학대치사 부인

이에 양부모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살인죄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적시된 몇 가지 죄는 인정하는데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즉, 당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얘기해 본 결과 본인이 때렸을 때 맞았던 부분과 상관 없는 부분의 골절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늑골이나 이쪽 부분은 때린 부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쳤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때려서 다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차례 진술을 했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고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법정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 여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