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소 완화되는 방역수칙, 우리는 철저하게

2022-01-18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 대유행이 한풀 쩎인 가운데 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가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요된다. 또한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종교활동도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에 한해 참석 인원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하면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의 운영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그동안 일부 소상공인들이 형평성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업종은 왜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일부 완화 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방역 수칙이다.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손씻기 등을 수시로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업종에서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고 해서 우리의 방역수칙까지 완화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이하로 떨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곧 설 연휴가 다가온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한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