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공백 우려
2022-01-18 채혜린 기자
준법위 활동 인정 안해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에 대해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해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준법위가 설치됐지만 삼성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백 우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4일에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총수 부재 상태를 삼성은 맞이하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인수·합병)이 제대로 이뤄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음으로써 삼성은 앞으로 준법위 활동의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영 활동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