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 공백 우려

2022-01-18     채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서울 고등법원 1부는 국정농단 뇌물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결국 법원은 이 부회장을 법정 구속시켰다. 핵심은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법위 활동 인정 안해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에 대해 계열사에서 독립해 설치된 감시위의 권한과 역할, 준법 조직 사이의 유기적 연계, 위법해위 신고 시스템 구축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 위험에 대한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하는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준법위가 설치됐지만 삼성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제대로 컨트롤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백 우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법정 구속됐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까지 준비해야 한다. 이 재판은 코로나19 여파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14일에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1심이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에 대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총수 부재 상태를 삼성은 맞이하게 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M&A(인수·합병)이 제대로 이뤄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판부가 준법위 활동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음으로써 삼성은 앞으로 준법위 활동의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러자면 경영 활동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구속을 하면서 그룹 차원에서 신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