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핵심은 ‘민간소비’

2022-01-25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당정청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처리를 속도 내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손실보상법 발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은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연간 복지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 손실보상제 법안 논의를 하되 그 현실가능성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소비’를 살려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손실보상제는 결국 자영업자의 언발에 오줌을 누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살려내는 현실적인 방안은 민간소비를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로 인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지만 그 흑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됐는데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민간소비가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따라서 민간소비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손실보상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불과하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고 살아난다. 따라서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고민하면서도 민간소비가 살아나는 방안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부어서 자영업자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코끼리 비스켓 먹기 혹은 바다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것이나 마찬가다. 핵심은 민간소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출발점은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