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속도전 내고 있지만

2022-01-25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 입법안을 속도 있게 처리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입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된다면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초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러 가지 법안 발의

현재 발의된 법안은 영업제한 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민병덕 의원 법안과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보다 현실성 높은 법안은 강훈식 의원의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 법안은 우선 특별법이기 때문에 당장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시행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한달에 필요한 재원이 대략 24조원 정도 되기 때문에 4달만 한다고 해도 100조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반면 강 의원 법안은 개정안이면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로 국한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안 마련도 필요

다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 모두에게 손실보상을 적용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어느 업종은 제외해야 하고, 어느 업종을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의 업종이라고 해도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유독 손님이 몰리는 매장이 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매출이나 이익 등을 파악해서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먼저 고미을 하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재원을 국채로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에 넣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문제를 빨리 결론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손실보상제 실시가 늦어도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월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