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재판에 넘겨져
2022-02-02 채혜린 기자
전속고발권 공정위 팔짱만 끼고
문제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하지 않았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은 것이다. 전속고발권이란 담합행위 등에 대한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지위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최저가보상제와 관련해 DH 측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 6천8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러자 중소기업벤처부가 요기요의 압박으로 144개 배달 음식점이 매출 압박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공정위에게 고발을 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고발요청권인데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중기부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공정위가 고발을 하게 이르렀다.요기요 사례, 기업들 공정위만 쳐다볼 수 없어
요기요 사례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빌미로 고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요청권을 발동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는 공정위가 이제 전속고발권을 독점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들이 공정위만 쳐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원장은 정치인 등이 앉기는 힘든 자리인 반면 중기부 장관은 정치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속고발권을 통해 공정위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중기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기요 사례는 기업이 이제 더 이상 공정위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