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공직자 재산등록, 모든 공무원 확대...불만 높아

2022-03-29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당정은 지나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공직자 땅 투기 근절 대책으로 재산등록 범위를 9급까지 확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르 포함한 투기 근절방안을 확정했다.

LH 때문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지방직 4급 이상, 경찰공무원은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은 소방정 이상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그런데 LH 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이 합의를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가 집계한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천여명에 이른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다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일부의 일탈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하위직 공무원은 “가뜩이나 박봉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재산까지 공개가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 거래를 한 일부로 인해 우리까지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자괴감도 느껴

부동산 관련 사업부서나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하지만 아무런 관련 없는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내부정보를 빠르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통해 재산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재산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