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이건희 상속세 12조원 납부 계획 발표

2022-04-28     채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1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삼성은 연분할 방식으로 5년간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을 28일 밝혔다. 이번 상속세는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다. 여기에 의료계 1조원 기부와 미술품 기부 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12조원 이상 상속세 납부

삼성그룹과 유족들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게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속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주식,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이 총 30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상장사 지분은 삼성전자 2억 4천927만 3천200주(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천900만주(0.08%), 삼성생명 4천151만 9천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 5천733주(2.88%), 삼성SDS 9천701주(0.01%) 등이다. 시가로 24조원으로 주식 상속세는 대략 11조 366억원 정도이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은 단순 법정 상속비율을 적용할 경우 홍라희 여사가 9분의 3(33.33%),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22.22%)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미술작품은 기증

또한 3조원 정도 수준으로 예측되는 이 회장 소유 미술작품 약 2만 3천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될 예정이다. 기증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자산은 대략 5천억원 정도인데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전용 1245.16㎡ 단독주택으로 작년 기준 공시가격만 408억 5천만원이다. 또한 용산구 이태원동 3422.9㎡ 단독주택 작년 공시가격은 342억원l고,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83㎡과 강남구 청담동 빌딩 역시 이 회장의 소유다.

납부 방법은

천문학적인 상속세 때문에 한번에 납부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연부연납 방식을 통해 5년간 6차례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즉 1번 납부할 때마다 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장 1차 납부는 보유한 예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약 5천억원 규모의 개인신용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주식의 매각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 역시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삼성그룹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지분을 축소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의료계에 1조원 기부 계획도 발표했다. 7천억원은 감염병 극복에 사용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감염병 전문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짓는데 5천 억 원 정도 사용될 예정인데 일반 환자는 물론, 고도 음압병상, 음압수술실 등 150병상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은 2천억 원은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최첨단 연구소 건축,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1조원은 이 회장이 2008년 약속했던 사재 출연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