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사실상 퇴출 수순 밟는 가상화폐

2022-05-25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가상화폐가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이 가상화폐 거래는 물론 채굴까지 금지키로 한데 이어 미국 정부도 가상화폐 규제안을 내놓는 등 국제 정세가 가상화폐 퇴출에 앞장 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국내 은행들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정했고, 해외 송금한도 제한을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환치기’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들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체결하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밖에 없다.

전세계가 가상화폐에 칼 들이대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류허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유는 전력 과잉 소비 등의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65.08%가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신장위구르자치구와 네이멍구자치구, 쓰촨성 등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 이들 지역의 채굴이 금지되게 되면 그에 따라 전기 낭비가 줄어들면서 환경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국 정부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내 은행도 가상화폐 거리두기

국내 은행들 역시 가상화폐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몇몇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해외 송금한도 제한을 강화하면서 ‘가상화폐 환치기’도 경계하고 있다.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에게 실명계좌 발급 등의 검증작업에 사실상 불참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들 은행은 실명계좌를 발급했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