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日 정부, 도쿄올림픽 포기 못하는 이유는 ‘손배소’?
2022-05-28 남인영 기자
IOC에 유리한 규정
개최도시계약은 IOC에게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다. 개최도시 혹은 개최도시 나라가 중지 혹은 취소를 요구할 경우 IOC는 거액의 배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 IOC로서는 3조원 이상의 중계권료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도쿄올림픽를 포기할 수 없다. 반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IOC로서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3조원 이상의 중계권료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손해가 막심하게 된다. 따라서 IOC는 계속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본 여론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는 분위기다.불평등 조약, 일본 정부는 분통
개최도시계약은 2013년 9월 7일 체결됐다. IOC와 도쿄 그리고 일본올핌픽위원회, 대회조직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이다. 취소할 권리는 일본에게 없고, IOC만 가진다. 참가자의 안전 등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히 위협받는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IOC’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측이 ‘어떠한 형태의 보상, 손해배상 또는 기타 배상,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구제에 대한 청구 및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기됐다. 즉, ‘일본의 요청으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IOC와 방송국 등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도쿄올림픽 취소되면
설사 IOC가 코로나19로 인해 일본 정부의 도쿄올림픽 취소 요청을 묵인한다고 해도 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IOC는 올림픽 수입 90%를 스포츠국제경기연맹과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에 배분해야 한다. 마이너 경기는 이 자금으로 운영된다. 즉, 도쿄올림픽이 취소되면 스포츠국제경기연맹과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OC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에게 도쿄올림픽 취소에 대한 책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