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2022-06-07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가닥을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명문화’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소급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존 법 적용대상이었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간접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 피해업종에도 법 적용 확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첫 번째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이라고 대상을 특정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는 손실보상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의 피해업종에도 법 적용이 확대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되면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그 이외의 업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소급적용에는

소급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의 방식과 피해 지원의 방식으로 소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아낸다고 밝혔다. 명문상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급적용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행정명령을 받은 8개 업종 외에도 16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는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추경에 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당정은 6월 임시국회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8일부터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간 협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명문’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당정의 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 역시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6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