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연일 구설수 논란 ‘조선일보’, 여권은 ‘부글부글’
2022-06-25 전민수 기자
조국과 딸 일러스트 사용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1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제기하라는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공유했다. 해당 글은 조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의 일러스트가 담긴 그림을 성매매 관련 기사에 첨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논란은 LA조선일보가 일으켰다. 이에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명예훼손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억달러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서천권 변호사의 트위터 내용을 공유했는데 서 변호사는 “LA조선일보 조국 전 장관 부녀의 ‘성매매 삽화’ 만행은 미국법에 무지해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익계약과 소유권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으나 LA는 물론 조선일보 본사까지 미연방 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러들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급하게 사과문을 냈다.범죄 기사에 문 대통령 이미지가
그런데 조선일보가 범죄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또 다시 사과문을 냈다. 조선일보는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립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해당 사과문은 “조선닷컴은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씨와 조민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면서 사과를 했다. 지난해 9월16일 배포한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기사와 지난해 10월13일 배포한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기사에서도,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일러스트가 사용됐다.조선일보 영문판은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은 SNS에 또 다른 내용을 올렸다. 그것은 문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다. 조선일보 영문판에는 문 대통령을 저격하면서 북한에 ‘sucking up’한다고 표현했다. 해당 단어는 부적절한 행위를 표현한 말이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번역해 옮기지 않으련다”라고 밝혔다. 그만큼 언급하기도 부적절한 단어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아무리 대통령이 밉다고 해도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자국의 대통령 이미지를 실추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비판의 글들로 넘쳐났다.쩜오 논란
또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성희롱에 가까움 메시지를 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조선일보, 정녕 일베 수준으로 전락하려는가?”라며 조선일보가 SNS 공식 계정에서 박 비서관 인사에 대해 ‘쩜오급’이라는 ‘룸싸롱 은어’까지 사용하며 성희롱에 가까운 메시지를 냈다고 성토했다.징절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런 이유로 여권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계속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권에서는 여론을 등에 업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는 기사 관리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합니까. 몇 줄짜리 사과문으로 넘어가려는 뻔한 속셈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이 언론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