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홍남기, 추경 소진하면 내년 예산 반영
2022-07-12 이성민 기자
홍남기 “법에 의한 손실보상 당연”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서 “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줘야한다”면서 6천억원 추경이 소진될 경우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공포했다. 이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들의 방역활동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 2차 추경안에는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6천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12일부터 수도권 중심으로 4단계로 격사오디면서 96만개 영업시설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돼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리지만 7월7일 공포날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6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6천억원이 소진되면 내년 예산을 반영해 1~2월 지급하게 되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시행령은 10월쯤 시행되겠지만 7월 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이유로 급한대로 6천억원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 추가 소요를 넣겠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생각이다.정치권, 추가 추경 목소리
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용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10월까지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고, 더욱이 내년 예산을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내년 1~2월이 되기 때문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2차 추경 이외에도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4단계로 격상되면서 그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 추경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2차 추경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넘어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