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허위 거래신고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2021-07-21     윤인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허위 거래신고로 부동산 시세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적발됐다. 이는 역대 최초로 적발된 사례다. 이같은 적발에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하락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적발이 됐는데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가족 간 거래는 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해 시세가 높아진 것처럼 위장한 뒤 제3자에게 고가로 중개한 행위다. 중개가 끝나면 자녀와 맺은 거래는 해제한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내부거래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도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낮아질 수도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후에는 10채 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