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당신 눈에 넣는 ‘약’, 안약 아닐 수도 있다

2022-08-25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안약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안약과 다른 약품을 구별하지 못하고 안약인줄 착각하고 눈에 넣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가 모두 15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58건, 2019년 50건, 2020년엔 4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50대 이상 위험 노출 높아져

이런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60대 이상이 절반을 차지했고, 50대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거리 시력저하로 인한 오인 점안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점안사고로 인해 ‘결막염 또는 안구손상’이 가장 많고, ‘안구 이물질감’ ‘찰과상’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안약과 다른 약품을 착각하는 이유는 용기의 크기나 모양이 비슷해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로 무좀약과 순간접착제, 귀에 넣는 의약품 등이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관련 의약품이 늘어나면서 안약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안약인지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의 라벨을 소리 내여 읽으면서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근거리 시력저하가 발생하면 안약과 의약품 용기에 큰 글자로 제품명과 사용 용도를 써붙이는 것이 좋다. 영유아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동물용 안약과 인체용 안약을 구분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응급처치는

만약 오인해서 다른 약품을 눈에 넣었을 경우 절대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생리식염수, 물 등으로 세척한다. 세척할 때는 얼굴ㅇ르 옆으로 기울여 눈 안쪽에서부터 옆으로 부드럽게 흘러가도록 씻어낸다. 응급처치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안과를 방문한다. 순간접착제를 실수로 눈에 넣어 눈꺼풀이 유착된 경우 무리하여 떼어내려고 하면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에 방문해 제거한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동아제약㈜, 삼일제약㈜, ㈜유한양행 등 의약품 제조사는 향후 출시되는 자사 무좀약 용기에 발모양 픽토그램을 삽입하고 사용설명서의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