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남양유업 매각, 결국 법정 다툼으로
2022-08-30 채혜린 기자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사주와 매수인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남양유업 매수인인 한앤컴퍼니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컴퍼니는 이번 소송은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 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합병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 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7일 3천107억원 규모의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거쳐 거래종결일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이에 홍 회장 측은 지난달 15일 이사회를 열어 회사 매각을 위한 임시주총을 지난달 3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홍 회장 측은 지난달 30일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6주 연기하고 거래 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원 선임·사임 등기와 상호 증권계좌 확인 등 각종 제반 절차도 거래 종결일을 기준으로 준비됐다.
한앤컴퍼니는 “거래종결일이 임박한 시기에 매도인 측에서 별도의 법무법인을 조용히 선임했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 확인차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제야 매도인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은 계속된 문의와 설득에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무리한 사항들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해왔다”며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시 주식매매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앤컴퍼니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앤컴퍼니는 “매도인 측이 공헌한 약속과 계약이 이행돼 당사뿐 아니라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 측은 “거래 종결을 위한 협의 기한이 아직 남았고,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인수인 측이 소를 제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계약 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심히 유감”이라면서 최종 시한까지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