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 법정 다툼 속으로

2022-09-01     채혜린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는 한앤컴퍼니가 홍 회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한데 이어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인 것이다. 결국 남양유업 매각은 표류를 하면서 법적 소송이 불가피하게 됐다. 홍 회장은 재매각을 이야기했지만 과연 재매각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홍원식 측 “추가 요구 없었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홍 회장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앤컴퍼니에 대한 비난을 했다. 홍 회장 측은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지만 매수자인 한앤코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이 비밀유지 의무사항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한앤코 측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 후보자가 나타나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서 마지막 책임이라는 것이다.

한앤코, 홍원식은 오너 지분 매각하라

반면 한앤코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홍회장을 상대로 약속대로 오너 일가 지분을 매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앤코는 “M&A 시장에서 생명과도 같은 계약과 약속을 경시하는 선례가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최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매도인 측은 7월29일 오후 10시경 ‘거래종결일이 7월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갑작스럽고도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의 공문을 당사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나 상의 한 마디 없이 주주총회를 거래종결 기한 이후인 9월14일로 6주씩이나 연기하였고 하루 종일 거래종결장소에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지난 5월27일 공시했다. 해당 계약은 홍 회장 지분 51.68%를 포함한 부인인 이운경씨, 손자 홍승의씨 등 오너 일가 지분 53.08%를 3천107억 2천916만원에 넘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