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경찰 “중대재해처벌법 수사권 달라”, 기업 “우린 어찌하오리오”
2022-09-07 어기선 기자
경찰 “우리도 수사를”
국회가 중대재해법 시행일에 맞춰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해서 계류중에 있다. 바로 사법경찰직무법이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경찰이 아닌 조직에 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사법경찰권한을 가진 경우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한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상 근로감독관의 특사경 업무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도 추가하자는 것이 근본 내용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갑자기 자신들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의원실을 상대로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만약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가진 노동관계법 전속수사권을 폐지한다는 것이다.일선 기업 혼란 우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의 이런 요구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할 경우 중복 수사, 과잉 수사, 지연수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관련해서 기업을 놔두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근로감독관처럼 중대재해 관련 수사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노동 관련 업무를 해왔던 고용노동부가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이 나서게 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가져야 하는데 경찰이 가지게 된다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현장은 크게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