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약탈경제’의 상징(?)이 된 플랫폼, 규제로 나아가나

2022-09-13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약탈경제’의 상징(?)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규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전세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경쟁이 한창이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를 하게 된다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에 뛰어들어 약탈경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규제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갑질 규제 법안을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처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당의 기조에 발을 맞추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계열사 신고누락과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알려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의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주식 10.59%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과 구글의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혐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택시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콜 몰아주기’,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플랫폼 공정화법을 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의 국내외 ‘공룡 플랫폼’이 갑질 등을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의 고의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플랫폼도 일정부분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리뷰, 맞춤광고 관련 정보도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절반 이상 빅테크 기업 규제 찬성

이처럼 정부 당국과 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빅테그 기업 규제에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0일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빅테크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51%가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 생각한다’라는 응답 비율은 35.3%,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은 13.7%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92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4%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지난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