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신청하세요

2022-10-01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신용·체크카드를 1일부터 2분기(4~6월) 평균 사용 금액보다 많이 사용하면 늘어난 사용액의 10%를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준다.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아니라 출생연도, 태어난 해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1일에는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는 이날부터 카드 캐시백 신청을 받는다.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아야

카드 캐시백은 한 달에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이 사용하면 초과분 10%를 다음달 15일에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2분기에 한 달이라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누구나 카드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카드캐시백 신청하기 위해선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전담 카드사는 고객의 보유한 모든 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을 종합하고, 10월부터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캐시백을 지급하게 된다.

전담 카드사 지정, 모든 카드 정보 취합

전담 카드사에 캐시백 신청을 하면 이틀 이내에 2분기 사용 실적을 알려준다. 이후 매일 월 카드사용 실적과 캐시백 발생액을 최신화해 고객에 알려준다. 객은 전담 카드사를 통해서만 캐시백 실적 등을 통보받지만, 캐시백 실적을 쌓기 위해선 개인이 보유한 카드를 제한없이 사용해도 된다. 다만 카드캐시백 제도는 10월·11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1인당 월 10만원까지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의 7000억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받는다. 카드캐시백을 통해 돌려받는 금액은 사용처에 제한이 없지만, 카드캐시백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사용처는 한정돼 있다. 하지만 제외 업종이 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창고형 매장), 대형 백화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 옥션, G9,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SSG, 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애플판매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등이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홈쇼핑, 유흥업종(단란주점·유흥주점·룸살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실외골프장에서 쓴 돈과 신규 자동차(수입·국산) 구입, 해외 직구에 쓴 돈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