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리 제각각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2022-10-01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애플이 그동안 국내에서 불명확한 사유로 수리 여부를 판단해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비자 시루권 보장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이다. 김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휴대폰 제조사별 점유율은 삼성전자 63.4%, 애플 23.5%로 확인됐다. 하지만 작년 LG전자의 휴대폰 제조사업 철수로 앞으로 삼성과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요금 감면 효과?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힘써왔으며 2019년 기준 2017년 대비 가계통신비를 월 1.5만원, 연간 18만원 인하 효과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김 부의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계통신비는 매달 통신 이용료 외에도 단말기 수리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수리비를 보니 애플 아이폰의 평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으로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아이폰 액정 단품 수리에만 39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도한 수리비 때문에 소비자들이 통신사 혹은 제조사가 출시한 휴대폰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게 돼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이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리 여부 제각각

또한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2017년부터 2021.6월까지의 애플 단말기 관련 피해구제 자료에 따르면, 아이폰·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은 피해구제 신청인에 따라 수리 여부 판단이 제각각이며 수리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 제시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무단개조를 인정하지만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수리 진행’한다거나 ‘개조 여부 판단에 시일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돼 예외적으로 무상 리퍼 제공’하겠다고 하는 한편 ‘단말기 상태를 보고 개조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어떠한 근거로 개조됐다고 판단했는지는 대외비여서여 근거제시를 거부’하는 등의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김 부의장은 “애플의 폐쇄적 AS 정책, 그리고 독점적 지위의 남용으로 고액의 수리비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업체나 자가수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애플은 무단개조 흔적이 있는 기기는 수리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단말기 수리비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의원실에서 지난 9월 발의한 단말기 수리권 보장법안(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궁극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과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