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등 갈등 자율조정에 내맡겨져

2022-10-01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퇴출과 대량실업 발생 등 심각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생존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사업조정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수량, 시설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 ~ 2021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사업조정 신청건수 총 186건 중 대형마트, SSM, 기타업종의 조정권고는 단 10건 (5.4%)에 그친 반면 자율조정이 141건 (75.8%)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 및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는 대기업 SSM의 경우 같은 기간 신청된 123건 중 조정권고는 단 7건 (5.7%)건에 불과한 반면, 자율조정은 88건 (71.5%)건에 달했다.

이마트 계열 절반 이상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노브랜드 73건, 이마트 에브리데이 10건으로 이마트 계열이 조정신청의 67.5%를 차지했고, 이어 GS THE FRESH 17건, 롯데슈퍼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조정이 이뤄진 88건 가운데 입점철회는 18건 (20.5%)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대형마트에 대해선 총 7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됐으며, 자율조정이 4건 (57.1%), 조정권고는 단 1건 (14.3%)에 그쳤다. 이마트 2건, 이마트 트레이더스 1건, 코스트코 2건, 맘마마트, 와마트가 각각 1건이었다. 특히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기타업종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총 조정신청 건수 56건 중 레미콘 업종 (삼성물산, 한진중공업, 한국도로공사)과 서비스업 (SK에너지)를 제외하고는 51건이 소매업으로 유통시장을 둘러싼 경제적 갈등이 첨예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6건 중 자율조정은 무려 49건 (87.5%)에 달했으나, 조정권고는 단 2건 (3.6%)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아성다이소에 대한 조정 신청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11건, 롯데쇼핑 9건 순이었다.

조정 역할 미미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출범한 자율사업조정협의회의 역할도 미미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자율사업조정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자율조정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이 애초에 갈등 상황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정부에 조정을 신청했겠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사업조정 제도가 대기업 영업 확대를 되레 인정해주는 경로로 활용되선 안된다. 우세한 자본력 앞에 중소기업이 오랜 세월 피땀으로 일궈온 삶의 터전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권고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자율조정이 진정한 의미의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객관적, 전문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파워 게임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상생안 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