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항공’을 아십니까?

2022-10-21     채혜린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골목상권 침해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카카오 모빌리티가 교통뿐만 아니라 운송, 관광 영역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카카오 모빌리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대리서비스 뿐만 아니라 항공, 시외버스, 기차, 셔틀버스 등 운송수단과 주차, 방문세차, 발레, 방문정비, 차량 판매 등과 같은 차량관련 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대부분 플랫폼 사용자와 업체를 연결하는 ‘연동’서비스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서비스 제공에 따라 업체로부터 연동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관련 연동서비스의 경우, 택시 수수료가 40~50%, 셔틀버스 연동수수료는 10%, 퀵이나 택배 연동서비스 수수료는 8%, 항공권 발권이나 시외버스 발권 수수료가 0.5%로 밝혀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운송 뿐만 아니라 차량관리 관련해서 업체를 연결해주는 연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문세차와 방문정비, 차량 발레 업체로부터 10%의 수수료를 받고, 차량 판매의 경우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상품을 신설해 베트남 택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항공사 등 특정항공사사이트로 연결되는 서비스도 카카오T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라는 앱을 이용해 교통, 운송, 관광 등 여행 관련 플랫폼 왕국 구축을 완료했다”라며 “골목상권 침해도 모자라 대행업체들로부터 받는 연동수수료로 카카오모빌리티 배불리기에만 몰두한 모습”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5일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