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2억원 넘으면 DSR 규제 받는다

2022-10-26     윤인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이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는다. 이는 상환능력을 따져 대추를 내어주는 방식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총대출 1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 대상이 된다. 2금융권 대출도 DSR 규제를 강화해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정책금융상품은 서민 실수요자 대상이라고 판단해 제외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대출 증가세 잡히지 않자

금융위가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이후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한다. DSR 40%는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이미 지난 7월부터 1단계로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디에스아르 40%를 적용하고 있다. 당초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지만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단계 규제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된다. 2023년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일정을 1년 앞당긴다. 전체 대출자의 29.8%, 전체 대출금액의 77.2%가 해당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소득 증빙이 어렵고 담보물이 표준화된 아파트가 아니라 일반 주택인 경우가 많아 1금융권과 합리적인 차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론을 빌릴 때도 내년 1월부터는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다. 권대영 국장은 “카드론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제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