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11월 1일부터 운영시간 제한 해제
2022-10-29 전민수 기자
1차 개편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총 3단계로 이뤄졌는데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이다. 1일에는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안이지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이른바 ‘백신패스’를 도입해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그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어가면서 신규 확진자와 중환자 규모가 급증하고 병상가동률도 높아진다면 방역완화 조치를 중단하는 ‘비상계획’을 내린다. 백신패스를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하면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제한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 없어
사적모임 인원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선을 유지 후 해제할 방침이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없으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최대 4명 이용 제한을 유지한다. 이에 식당·카페의 경우 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최대 8명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지역축제, 공청회, 수련회,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미만으로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도 허용한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2차 개편 시 행사와 집회 성격과 상관없이 접종 완료자나 음성인 미접종자로만 운영하면 인원 제한없이 행사를 할 수 있다.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인 경우 취식제한도 해제한다. 이후 3차 개편에서는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를 고려한다.백신패스 위반 시 처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감역취약시설을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가 11월부터 시행된다. 1차 개편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며, 2차 개편 시 10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 사용도 병행한다.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접종 예외자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을 지닌다. 예방접종을 받지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정은경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를 적극 도입·활용할 것”이라며 “MSD, 화이자, 로슈 3개사에서 총 40만 4천명분의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