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조성욱 공정위원장 “거대 플랫폼은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2022-11-04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에 대해 ‘오징어게임’으로 비유를 했다. 거대 플랫폼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게임 주최자인 동시에 선수를 겸한 1번 참가자와 같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정위가 개최한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낳고 있다.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고착화

조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번 참가자는 주최자 지위를 악용해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 독점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에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자체브랜드)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디지털 광고에 활용하는 소비자 데이터는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을 저지하거나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대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 등

조 위원장이 이같이 거대 플랫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거대 플랫폼 규제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것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법안 추진,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쟁당국 역할, 데이터 집중 관련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 등의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대 플랫폼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탄생이 됐지만 독과점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서민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진다는 점에서 오징어게임과 비유를 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다카시 야마모토 위원은 핵심 플랫폼이 광고주와의 거래관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소비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우려가 있다며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캐슬린 오닐 조사국장은 주요 디지털 광고 플랫폼은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시장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