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해상펜션...‘안전사각지대’

2016-07-29     이성민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최근 낚시와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상펜션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지난 4월 기준 전국 63개 유어장(어촌 공동어장)에 187곳이 등록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고립돼 있어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의 사고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렵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0개 유어장 내 51개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해상헨션이 난간·통로의 추락·미끄럼 방지시설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추락 관련 위해요인을 살펴본 결과, 절반이 넘는 27곳(52.9%)의 추락 방지용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더불어 난간 살 간격은 조사대상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으며, 대다수인 39곳(76.5%)의 승선입구에 개폐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이 우려됐다.

또한 절반이 넘는 29곳(56.9%)의 통로 폭이 1.5m에 미치지 못했고, 5곳(9.8%)의 통로 바닥은 물기·물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웠으며, 16곳(31.4%)은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설비한 44곳 가운데 5곳(11.4%)은 누전차단기가 열린 채 방치돼 있거나 전선이 물·습기에 노출되어 있었다. 가스를 설비한 33곳 중 11곳(33.3%)은 가스통이 직사광선에 노출돼 있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외에도 일부 해상펜션은 바다 추락이나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대응에 필수적인 구명조끼·구명부환·소화기가 부족한 곳도 있었다.

조사대상 중 7곳(13.7%)이 정원의 120%에 미달하는 구명조끼를, 9곳(17.6%)은 2개 미만의 구명부환을 구비하고 있었다.

특히, 절반이 넘는 26곳(51.0%)이 2개에 미달하는 소화기를 구비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었다.

이와 함게 야간에 어선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해상펜션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등은 15곳(29.4%)이 갖추지 않았고, 유사시 육지로부터의 연락을 수신하는 방송시설은 대부분의 업소(50곳, 98.0%)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 안전기준 마련 및 관리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주·야간낚시 자제, 화기사용 주의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