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시각] 아이에게는 ‘내편’ ‘네편’ 가르지 말자

2022-11-18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아파트에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를 이용한 것을 두고 감금 논란이 벌어졌고, 놀이터 이용권을 발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도둑’이라 몰아붙이며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런데 또 다른 아파트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이 세워져 논란이 일어났다. 단지 내 거주하는 어린이는 놀이터에서 놀 때 ‘비표’(인식표)를 착용해야 하고,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재발급 비용으로 1매당 5천원이 부과되며 이사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또한 단지 내 거주하는 어린이가 아니면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일일 이용권이 발급되는 이유는 외부인이 몰려오면서 기물이 파손됐고, 중고등 학생 풍기 문란 문제로 주민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일일 이용권 발급을 통해 외부 어린이의 놀이터 이용을 제한한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에게만큼은 ‘내편’ ‘네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놀이터 이용으로 시설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해당 어린이에게 놀이터 이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를 해주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는 생각이 든다. 놀이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일일 이용권을 발급받지 못하면 이용을 못한다는 사실을 어린이가 알았을 경우 그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놀이시설의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놀이터 이용 제한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는 보다 현명한 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