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키로
2022-11-23 어기선 기자
12조 7천억+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번 민생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손실보상 대상업종 가운데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조건 개선을 통해 지원한다.관광기금 한시적 인하
관광기금은 내년 대출잔액 3조 6천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치대 1%포인트 인하한다. 이는 신청 때부터 1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인원·시설 제한업종 가운데 매출 감소업체 14만 개와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포함한 약 94만 개 업체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전기료(50%)와 산재보험료(30%)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감한다. 구직급여 지원재정도 1조 3천억원이며, 이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기존 48만명에서 54만 5천명으로 약 6만 5천명 늘린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기존 10만 9천원에서 11만 8천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천억원)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 5천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약 2천명 지원 등 돌봄·방역에도 5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또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를 살 때 붙는 개소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내려 차량 구매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