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야간근로 사업장 3곳 중 1곳, 노동자 건강보호 소홀
2022-11-24 전민수 기자
총 5천10만원 과태료 부과
이에 노동부는 이들 17개소에 총 5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51개소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천58명에게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6~8시간 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이 38.5%, 4~6시간 11.5%, 4시간 미만이 11.1%이었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이들이 55.8%, ‘회사 근무체계’ 때문이라고 답한 이들이 53%였다. 야간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9.6% 있었다. 야근은 노동자 건강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앞으로 야근 기록해야
한편, 지난 19일부터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고, 야근은 몇 시간 했는지,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지 등도 모두 자세히 적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이는 올해 4월 국회에서 임금 명세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모든 사업주, 회사는 임금 명세서에 근로자 이름과 월급 날짜, 월급 총액 등 외에도 월급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급, 식대 등으로 세세히 나눠 적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임금에서 공제한 내역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줘야 한다. 특히 출근 일수나 일한 시간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지급 요건을 적어야 한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 수당, 휴일 출근 수당 등이 해당된다. 임금 명세서는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줄 수 있다. 사내 전산망에 근로자가 접속해 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정된다.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 받는다. 임금명세서를 나눠주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30만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원이다. 1차 위반 기준이고, 이후에도 계속 어기면 과태료 액수가 1인당 100만원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