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은행별 대출금리’ 비교 가능...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
2017-11-21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은행별로 대출금리를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매달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금리가 공시되는 대출은 보증서담보대출과 물적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등 네 가지이며, 직전 3개월간 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금리가 공개된다.
이 가운데 보증서담보대출은 보증비율별로, 물적담보·신용·마이너스 대출은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4등급이라면 A은행에서 기준금리 1.33%에 가산금리 2.46%를 더해 연 3.78% 금리로 대출이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A은행에서 4∼5%대 금리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비중은 14.5%라는 식으로 금리구간별 취급 비중도 공시된다.
이 같은 은행금리 비교공시와 관련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 오고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출 가운데 44%(올해 1∼10월 기준)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따로 공개되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래은행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대출금리가 비교 공시되면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