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SK·최태원에 16억 과징금
2021-12-23 채혜린 기자
직접 출석했지만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은 직접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는데 이는 대기업 총수가 직접 진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이 ‘위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주식 70.6%를 사들였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SK회장 개인이 샀다. 이에 SK는 이미 70%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수 당시 SK는 이미 실트론 기업가치가 3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의 잠정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면서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SK측은 또 최회장이 지분을 인수할 때 공개 경쟁 입찰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SK가 최회장 개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 그룹 내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등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즉, 공정한 입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주식 가치는
실제로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지난 해 말 기준 약 1천967억원 상승했고, 실트론의 상장 가치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와 최회장에게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을 내려졌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