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공정위, SK·최태원에 16억 과징금

2021-12-23     채혜린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채혜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반도체 소재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SK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솜방망이 처분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최 회장의 옛 LG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 행위에 대해 소극적 방식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직접 출석했지만

지난 15일 최태원 회장은 직접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했는데 이는 대기업 총수가 직접 진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이 ‘위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SK는 지난 2017년 LG로부터 실트론 주식 70.6%를 사들였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SK회장 개인이 샀다. 이에 SK는 이미 70%를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 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수 당시 SK는 이미 실트론 기업가치가 3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내부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회사의 잠정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최 회장에게 기회를 넘기면서 이사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SK측은 또 최회장이 지분을 인수할 때 공개 경쟁 입찰이었다고 반박했지만 공정위는 SK가 최회장 개인의 지분 인수를 위해 그룹 내 재무 법무 담당 임직원등을 통해 직간접적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즉, 공정한 입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주식 가치는

실제로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지난 해 말 기준 약 1천967억원 상승했고, 실트론의 상장 가치는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공정위는 SK와 최회장에게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SK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을 내려졌다면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