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홍남기,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
2022-12-23 윤인주 기자
1월에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 때 포함해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소유 지분율이 20%를 넘기거나 소유 지분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한 경우 주택을 한 채 포함한 것으로 판단해서 무겁게 종부세를 물리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곳곳에서 2주택자로 취급되면서 중과세를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상한(현행 150%)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3월 중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